공탁의 의미와 목적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공탁입니다.
2.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 차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하는 공탁입니다.
3. 담보(보증)공탁
가압류담보, 가처분담보, 소송비용 담보 등 재판상담보공탁과 영업보증공탁, 납세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4.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5.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공탁입니다.
6.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으로,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
7. 혼합공탁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입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
1. 금전
법률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합니다.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이 아닌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됩니다.
2. 유가증권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물품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작성 방법
1. 공탁자 정보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 주소(본점,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2. 공탁물 정보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 물품의 명칭·종류·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3.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 된 이유와 관계법령의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4. 피공탁자 정보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 주소(본점,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기타 필요사항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 반대급부 내용, 관공서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공서명, 재판상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 법원명과 사건명 등을 기재합니다.
공탁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법인 관련 서류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2. 대리인 관련 서류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형사공탁 관련 서류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주소 관련 서류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5. 유가증권 관련 서류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물 회수와 국고귀속
공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네, 누구나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공탁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전공탁서(변제 등)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탁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누락한 첨부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해도 되나요?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첨부서류는 방문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건의 신청은 반드시 완결성이 있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사용자와 무관한 문제로 인해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문서의 공탁소 방문제출이 허용됩니다.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
공탁서를 정정, 추가나 삭제한 때에는 공탁관이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합니다. 다만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을 동시에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으면 됩니다.
공탁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공탁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 해당 공탁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입니다.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은 어떻게 검색할 수 있나요?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은 인증서 없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공탁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채권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집행에 필요한 목적물(금전)이 집행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신청 시 압류결정문 사본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