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으면 당황하기 쉽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합의금은 사고의 경중, 치료 기간, 보험사와의 협상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때 꼭 챙겨야 할 점과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 보상받는 돈이에요. 크게 대인(사람)과 대물(차량, 물건) 합의금으로 나눠져요.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되고, 대물 합의금은 차량 수리비, 렌터카 비용 등이 들어가요.
합의금은 보통 아래 항목을 합산해 정해져요.
치료비: 병원 진료, 입원, 약값 등 실제로 쓴 비용 위자료: 다친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정신적 피해 보상 휴업손해: 다쳐서 일을 못한 기간의 손해 향후 치료비: 앞으로 더 치료가 필요할 때 예상되는 비용 경미한 사고(예: 2주 진단)는 보통 100~4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보험사는 빠른 합의를 유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생기는 후유증 치료비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치료가 끝난 뒤, 모든 증상과 후유증을 확인한 후 합의하는 것이 더 안전해요.





사고 사실과 치료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요. 합의금은 계좌 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받아야 해요.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일, 사고 내용 등을 반드시 적어요. 경미한 사고라도 합의서를 꼭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고, 민사합의금(손해배상)은 실제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하는 돈이에요.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직접 지급해야 해요.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잘 챙겨요. 보험사 제안이 너무 낮으면 추가 협상을 요청해요. 합의 전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아요.
내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