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의 특징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합성·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디지털성범죄는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들과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확대됩니다.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널리 발생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으로 인해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1. 불법촬영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 일부나 특정 행동(화장실 이용, 성행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2. 유포
타인의 성적 촬영물(동의하에 촬영된 사진·영상물이라도)을 동의 없이 단체대화방, SNS, 인터넷 등에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3. 불법합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가공물을 제작하는 행위로,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 제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유포 협박
성적인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5.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격 등을 당하는 것으로, 단체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6.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목적의 접근과 유인을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7. 몸캠피싱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성적 행위 장면을 유인하여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현황
2021년 검찰 연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는 2019년 14,380건에서 2020년 16,866건으로 약 17%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아기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언어·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안
제22대 국회는 2024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를 미성년자 범죄에 한정하는 게 아닌 성인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대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자녀 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A
A: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불특정 다수를 통해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유포된 콘텐츠는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지속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 디지털성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18)나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시 법률·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A: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되는 개인정보나 키워드 등도 삭제 및 모니터링의 대상이 됩니다.
Q: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도 처벌받나요?
A: 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편집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도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Q: 미성년자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인가요?
A: 온라인 그루밍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상에서 접근하여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한 후,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몸캠피싱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 낯선 사람과의 영상통화 시 주의하고, 개인정보나 사진·영상을 쉽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링크나 파일은 클릭하지 않고, 협박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 개인정보와 사진·영상 관리에 주의하고, SNS 계정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며,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친구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A: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 확대 등 수사 방법의 개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