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법적 근거와 개정 내용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등의 예에 의해 처벌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 등의 예에 의해 처벌
이전 구 형법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객체를 '13세 미만의 사람'으로만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청소년 간의 자연스러운 교제에 따른 성적 행위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연령에 따른 처벌 기준
1. 피해자 연령에 따른 구분
- 13세 미만: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제강간이 성립합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청소년 간의 자연스러운 교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다른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연령에 따른 구분
- 19세 이상: 13세 미만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모두 처벌 대상
- 14세 이상 19세 미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 처벌 대상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가능)
- 10세 이상 14세 미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시 보호처분 대상
- 10세 미만: 처벌 불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착오에 관한 법적 해석
1. 13세 미만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오인한 경우
행위자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제1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연령 미인지에 대한 항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Q&A
A: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더라도 객관적으로 16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16세 미만 청소년끼리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둘 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13세 미만이고 다른 한 명이 14세 이상이라면,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죄의 예에 의해 처벌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의 부가적인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오래전부터 형법에 존재했으나, 현재의 형태(13세 이상 16세 미만 보호)로 개정된 것은 2020년 5월 19일입니다.
Q: 외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나요?
A: 네,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Romeo and Juliet Law'라 하여 청소년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은 예외로 두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우리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개정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객관적 요건으로는 피해자의 연령(16세 미만)과 간음 또는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간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법적으로 '간음'은 성기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성적 행위는 '추행'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처벌됩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나요?
A: 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와 온라인에서만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단순히 성적인 대화만 나눈 경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유인·권유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