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민사소송법의 핵심 키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법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나 법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리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이죠. 오늘은 민사소송법의 주요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에서 모든 관계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송의 주체
민사소송에서는 법원, 당사자(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등이 주요 주체입니다. 특히 당사자 확정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판관할권
민사재판권은 법원이 민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국경을 넘는 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관할의 종류
관할은 어떤 법원이 특정 사건을 담당할지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소송의 이송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관할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옮기는 절차입니다.
법관의 제척
법관이 특정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재판에서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법관의 기피
당사자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법관의 재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법관의 회피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송요건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입니다.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합니다.
소의 종류
소송의 종료
소송은 판결,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으로 종료됩니다.
증거조사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증거의 종류





상소의 종류
상소의 효력
상소가 제기되면 원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민법은 실체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민법이 무엇에 관한 법이라면, 민사소송법은 어떻게에 관한 법입니다.
소송요건과 청구원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송요건은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발생 원인 사실입니다.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가 각하되고,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기판력이란 무엇인가요?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이후의 소송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죠.
소송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말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이행된 의무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변론주의란 무엇인가요?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소송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송상 화해는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화해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 외에서 법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화해입니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당사자능력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고, 소송능력은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당사자능력은 있지만 소송능력은 제한됩니다.
항소심의 심리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 내에서만 심리합니다.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고지란 무엇인가요?
소송고지는 소송 당사자가 제3자에게 소송의 계속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얻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민사소송법의 핵심 키워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시작해 법원과 관할, 소송의 주체, 소송의 진행과 종료, 증거와 증명, 상소 제도 등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 키워드에 대한 판례와 학설도 함께 공부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절차에서 모든 관계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송의 주체
민사소송에서는 법원, 당사자(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등이 주요 주체입니다. 특히 당사자 확정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당사자능력: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 당사자적격: 특정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
- 소송능력: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변론능력: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
법원과 관할
민사재판권은 법원이 민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국경을 넘는 사건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관할의 종류
관할은 어떤 법원이 특정 사건을 담당할지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 직분관할(직무관할): 법원의 종류에 따른 관할
- 토지관할: 지역에 따른 관할
- 사물관할: 사건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른 관할
- 합의관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관할
- 변론관할: 피고가 이의 없이 변론함으로써 인정되는 관할
소송의 이송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관할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옮기는 절차입니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이 특정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재판에서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법관의 기피
당사자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법관의 재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법관의 회피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과 종료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입니다.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합니다.
소의 종류
- 이행의 소: 피고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소송
- 확인의 소: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형성의 소: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소송
소송의 종료
소송은 판결,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으로 종료됩니다.
증거와 증명
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증거의 종류
- 증인신문: 증인의 진술을 듣는 것
- 당사자신문: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것
- 감정: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
- 문서증거: 문서를 통한 증명
- 검증: 법관이 직접 사물을 관찰하는 것
상소 제도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 항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상소의 효력
상소가 제기되면 원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QnA
민법은 실체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민법이 무엇에 관한 법이라면, 민사소송법은 어떻게에 관한 법입니다.
소송요건과 청구원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송요건은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발생 원인 사실입니다.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가 각하되고,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기판력이란 무엇인가요?
기판력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이후의 소송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죠.
소송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말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이행된 의무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변론주의란 무엇인가요?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소송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송상 화해는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화해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 외에서 법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화해입니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당사자능력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고, 소송능력은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당사자능력은 있지만 소송능력은 제한됩니다.
항소심의 심리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 내에서만 심리합니다.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고지란 무엇인가요?
소송고지는 소송 당사자가 제3자에게 소송의 계속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얻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