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사해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의 개념과 판단 기준, 그리고 취소권 행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요건
-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 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
주관적 요건
-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
- 수익자(이익을 얻은 자)의 악의(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판단 시점
사해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또는 그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할 때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극재산(빚)을 비교합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으면 채무초과 상태로 봅니다.
소극재산의 범위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무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도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증명책임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
- 수익자의 선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수익자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효력론은 제도의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물반환: 처분된 재산 자체를 되돌려받는 방법
- 가액반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반환받는 방법





사해행위취소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적용법리의 혼란
2000년 이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급증하면서 적용법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익역전 현상
이른바 "2등의 승리" 현상처럼 이익역전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가액반환의 문제
가액반환 형태로 사해행위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Q: 사해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인가요?
사해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헐값에 팔거나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그 이익을 제3자(전득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전득자가 악의일 때 전득자를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채권자는 파산절차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른 구제수단이 있나요?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긴 경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Q: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수익자가 선의(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상행위(예: 증여)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선의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익자의 선의/악의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재산처분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국세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법의 사해행위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과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사해행위의 개념과 판단 기준, 취소권 행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은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미치지 않는 문제점도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의 개념과 요건
객관적 요건
-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
- 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
주관적 요건
-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
- 수익자(이익을 얻은 자)의 악의(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사해행위 판단 기준
판단 시점
사해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또는 그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할 때는 채무자의 적극재산(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극재산(빚)을 비교합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으면 채무초과 상태로 봅니다.
소극재산의 범위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채무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도 소극재산에 포함됩니다:
-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증명책임
-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
- 수익자의 선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수익자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효력론은 제도의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물반환: 처분된 재산 자체를 되돌려받는 방법
- 가액반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반환받는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점
적용법리의 혼란
2000년 이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급증하면서 적용법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익역전 현상
이른바 "2등의 승리" 현상처럼 이익역전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가액반환의 문제
가액반환 형태로 사해행위취소가 이루어질 경우,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Q&A
사해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헐값에 팔거나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그 이익을 제3자(전득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전득자가 악의일 때 전득자를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채권자는 파산절차 개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른 구제수단이 있나요?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긴 경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시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Q: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수익자가 선의(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상행위(예: 증여)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선의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익자의 선의/악의는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재산처분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국세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법의 사해행위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407조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과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