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만 취급되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다음 행위도 추가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스토킹 적용 범위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기본형은 6월~1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이며,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경우 기본형은 8월~1년6월의 징역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후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잠정조치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경찰서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등에서 신고사실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 벨소리만 울리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설이 있나요?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가요?
네, 2023년 법 개정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며,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합니다.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는 행위도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의 신원 등을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과거 경범죄로만 취급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더욱 강화된 조치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유영역 간 경계설정 문제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더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의 정의와 유형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소리,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023년 법 개정으로 다음 행위도 추가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혹은 위치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일 것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
법원은 스토킹 적용 범위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기본형은 6월~1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이며,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경우 기본형은 8월~1년6월의 징역입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후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잠정조치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023년 법 개정으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법 개정사항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 가능)
-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개인정보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 긴급응급조치 위반 및 이수명령 불응 시 형벌 강화
- 보호 대상 확대 (동거인, 가족)
- 잠정조치 기간 연장 (최장 6개월 → 9개월)
- 피해자 및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Q&A
스토킹처벌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경찰서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등에서 신고사실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 벨소리만 울리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시설이 있나요?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가요?
네, 2023년 법 개정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며,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합니다.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는 행위도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의 신원 등을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처벌법은 과거 경범죄로만 취급되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더욱 강화된 조치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유영역 간 경계설정 문제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더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