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예를 들어, 배우자,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는 사람이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그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방법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유류분을 상속분의 일부로 이해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도 형성권이며, 그 권리행사에는 물권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반환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유류분권리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또한 민법상의 유류분제도는 급증하는 소송수에 비하여 규정이 단순하고 충분하지 못하여 부족한 법리를 학설과 판례로 보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달라진 시대상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A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민법의 개정(법률 제3051호)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Q: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 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시절, 아들이 재산을 독점하지 못하게 고루 분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Q: 태아도 유류분권을 가질 수 있나요?
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Q: 유류분 제도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상속을 강제하여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규정이 단순하고 충분하지 못하여 부족한 법리를 학설과 판례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Q: 일본의 유류분 제도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일한 법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민법상 원물반환과 함께 가액변상을 인정하고 있어 거래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치해두고 있습니다.
Q: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Q: 상속권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기하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또는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합니다.
Q: 유류분 제도가 개선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나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 시대상에 맞게 세부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