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은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도입된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와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크게 4단계로 발전해왔습니다. 1981년 이전에는 장애인을 단순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기였습니다.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장애인등록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2007년 전면 개정의 의미
2007년은 장애인복지법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 해에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되는 등 법제도상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적과 기본이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장애발생 예방,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자립생활의 지원이 별도의 장으로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자립생활의 핵심 요소들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등록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등록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제도는 198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됩니다.
경제적 지원
장애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등의 보장구와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생활용품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07년 개정은 보호와 재활 중심에서 인권, 자립생활, 장애인당사자주의 등으로 장애인정책의 근간을 전환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도입되어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치료, 교육, 직업재활, 정보접근성 보장, 편의시설 설치, 안전대책, 주택 보급, 문화환경 정비,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제적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등의 지급과 자금 대여, 생업지원, 장애인사용자동차 지원 등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전국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중개, 동료상담, 자립생활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누구인가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어떤 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나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2007년 전면 개정을 통해 보호 중심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장애인복지법의 역사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역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크게 4단계로 발전해왔습니다. 1981년 이전에는 장애인을 단순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기였습니다. 1981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장애인등록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2007년 전면 개정의 의미
2007년은 장애인복지법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 해에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되는 등 법제도상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장애발생 예방,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장애발생예방
- 의료·재활치료
- 사회적응훈련
- 교육과 직업재활
- 정보접근성 보장
-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 안전대책 마련
- 주택 보급·개선
- 문화환경 정비
- 경제적 부담 경감
자립생활 지원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자립생활의 지원이 별도의 장으로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자립생활의 핵심 요소들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복지조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등록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제도는 198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됩니다.
경제적 지원
장애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지급
- 자녀교육비 지급
- 장애인사용자동차 지원
- 자금 대여와 생업지원
- 자립훈련비 지급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지급
복지시설 및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복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등의 보장구와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생활용품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Q&A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07년 개정은 보호와 재활 중심에서 인권, 자립생활, 장애인당사자주의 등으로 장애인정책의 근간을 전환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도입되어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치료, 교육, 직업재활, 정보접근성 보장, 편의시설 설치, 안전대책, 주택 보급, 문화환경 정비,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제적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등의 지급과 자금 대여, 생업지원, 장애인사용자동차 지원 등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란 무엇인가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전국사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중개, 동료상담, 자립생활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은 누구인가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어떤 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나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