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평가방법
최근 재산분할 비율의 증가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재산분할 비율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최근 5년간 재산분할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채무의 분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는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재산의 분할
또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과 같은 특수한 능력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재산분할 사례 분석
재산분할청구의 법적 절차
판례는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채권자 보호
Q&A
A: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Q: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Q: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래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 판례는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Q: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 각자의 기여도 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Q: 이혼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인 2년 이내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세금회피 목적의 가장이혼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A: 세금회피 목적의 가장이혼과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에 의해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