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의 신청권자와 대상
1. 신청권자
-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
다만,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고소·고발을 취소한 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대상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절차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항고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정신청 기간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고 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항고 이후 재기수사 후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3. 재정신청서 제출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 작성 방법
1. 재정신청서 기재사항
-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
단순히 '불기소처분이 부당합니다'라는 정도만 기재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피의자의 진술이 실제 사실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주장하면서 그 진술의 부당함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재정신청서는 법원이 아닌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 'OO고등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더라도 실제 제출은 검찰청에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에서의 심판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자체에 부족한 경우, 고등법원 재정재판부가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실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재정신청 이유와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재판이지, 고등법원 재정재판부에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 인용 사례
1. 투자 사기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0초재 사건에서는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1초재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3. 업무상횡령 사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논의
1.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현재는 고소사건과 일부 고발사건만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검찰항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현재는 항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이를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관할법원 변경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 보완수사 명령 권한 부여
재정법원이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으로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 재정신청기한 연장
현재 10일인 재정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A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이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Q2. 재정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재정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Q4. 재정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5.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게 됩니다. 이를 기소강제절차라고도 합니다.
Q6.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현행법상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한 고발인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7.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항고 이후 재기수사 후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8. 재정신청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재정신청 인용률은 매우 낮은 편으로, 약 5% 내외입니다. 대부분의 재정신청은 기각되고 있습니다.
Q9.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0. 재정신청제도의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검찰항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관할법원 변경, 보완수사 명령 권한 부여, 재정신청기한 연장 등의 방향으로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