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요 특징
접근매체 관련 규정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래내용 확인 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강화
2023년 9월 14일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일정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선불업 등록 기준 변경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금융규제법과 달리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과 거래를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감독법이 혼합된 법률입니다. 전자지급수단을 기준으로 영업을 분류하는 방식(자금이체, 전자화폐, 선불형)은 거래법에 기반을 둔 분류로서, 새로운 성격의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시행령에서 세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는 어떤 기관을 의미하나요?
"금융회사"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어떤 사업자를 말하나요?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란 무엇인가요?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였으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반 사항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매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3년 9월 14일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시행령도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고,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가맹점이 1개인 경우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떤 특성을 가진 법률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과 거래를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감독법이 혼합된 특성을 가진 법률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시행령에서 세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 혁신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최근의 개정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는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법률 변화에 주목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 개념
주요 특징
- 거래법과 감독법이 혼합된 법률 구조
-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래내용 확인 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
2023년 9월 14일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일정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선불업 등록 기준 변경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체계적 특성
자주 묻는 질문(Q&A)
전자금융거래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는 어떤 기관을 의미하나요?
"금융회사"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어떤 사업자를 말하나요?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함)를 말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란 무엇인가요?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였으며,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반 사항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매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3년 9월 14일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시행령도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고,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가맹점이 1개인 경우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떤 특성을 가진 법률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과 거래를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감독법이 혼합된 특성을 가진 법률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더라도 기존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시행령에서 세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