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정의와 법적 처벌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부차적으로는 점유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행위객체는 타인이 소지(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은 횡령죄의 대상은 될지언정 절도죄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취란 폭행·협박에 의하지 않고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물의 점유 이전이 남몰래 행하여지는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절도죄의 객체와 재물의 개념
예를 들어,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는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로 보아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 없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생활 속 절도 사례
실제 사례로는 치킨집에 몰래 침입해 통닭을 직접 튀겨 훔쳐간 전 알바생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한 적이 있어 가게 사정과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가게 앞이나 주택 마당, 텃밭에 있는 식물이나 화분을 가져가는 행위도 절도에 해당됩니다. 10대들이 자전거를 훔쳐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다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용절도의 개념
예를 들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나, 동네 선배의 차량을 몰래 운행한 후 원래의 장소에 갖다 놓은 경우 등은 사용절도로 보고 절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의 목적이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절도 문제
절도 관련 Q&A
A: 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Q: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절도는 폭행·협박 없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고,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Q: 자신의 물건을 타인이 가지고 있을 때 이를 가져오면 절도가 되나요?
A: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을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컴퓨터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도 절도인가요?
A: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유체물이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해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Q: 무인점포에서의 절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무인점포에서의 절도도 일반 절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Q: 화분이나 식물을 가져가도 절도인가요?
A: 네, 가게 앞 또는 주택 마당, 텃밭에 있는 식물이나 화분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Q: 타인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A: 타인의 재물을 일시 사용 후 반환하는 '사용절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예금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절도인가요?
A: 예금통장은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절도범이 소지한 물건을 다시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절도범인이 소지한 재물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다시 절취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Q: 청소년 절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절도범죄는 청소년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른 청소년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