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란?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명시된 범죄로,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주워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의도치 않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의 의미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길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이나 휴대폰
- ATM에서 누군가 찾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 잘못 배송된 택배 물품
- 하천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표류물)
- 땅속에 묻혀있는 물건(매장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다른 범죄와의 차이
출처: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재산범죄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절도죄와의 차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범죄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점유가 이탈된(주인이 없는 상태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 횡령죄와의 차이: 횡령죄는 위탁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그러한 관계가 없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객체: 타인 소유인 점유이탈물(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척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 행위: 점유이탈물을 횡령하는 행위(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
처벌 수위
출처: 형법 제360조 기반 추정 데이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다음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 ATM에서 누군가 찾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20만원을 가져간 경우
- 길에서 떨어진 현금 50만원을 주워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 잘못 배송된 택배 물품(한우 선물세트)을 받고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 지하철에서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 습득 시 올바른 대처법
출처: 유실물법 기반 작성
점유이탈물을 습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 가능한 빨리 경찰서나 공공기관에 신고하기
- 소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기
- 습득 즉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 남기기
Q&A

Q: 길에서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돌려줬다면 범죄가 성립하나요?
A: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관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당 기간 신고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물건에 대한 점유자의 유무로 구분합니다.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Q: 지하철에서 누군가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의 관수자로서 실제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승객이 이를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Q: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습득 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다는 증거(통화기록 등),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SNS 게시물 등), 물건을 원상태로 보관했다는 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즉결심판으로 과료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잘못 배송된 택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택배회사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잘못 배송되었음을 알리고, 반환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임의로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인가요?
A: 아니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건을 원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A: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결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웠을 때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록 처벌 수위가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 낮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