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회사나 가해자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지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사용자(사업주) 구분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가해자가 사용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대표자, 친족 등)가 가해자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가능.
신고, 조사, 보호, 조치 의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미실시, 피해자 보호 미흡, 가해자 징계 미이행, 비밀 누설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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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에 따라 다름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1차 위반: 200~500만 원 2차 위반: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 구체적인 금액은 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산재 인정 및 비밀보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A. 일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사용자 친족이 가해자일 때도 처벌받나요?
A. 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피해자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비밀을 누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회사는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예방 교육도 권장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기준은?
A.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지,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Q. 신고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A. 회사 내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Q. 회사가 징계를 너무 약하게 하면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A. 징계는 사업주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고 이의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와 사용자의 의무가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실제로 사업주는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다양한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가 함께 예방하고 근절해야 할 문제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지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의 종류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은 가해자가 사용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매뉴얼 바로가기
과태료 부과 기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nA
A. 일반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사용자 친족이 가해자일 때도 처벌받나요?
A. 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피해자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비밀을 누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회사는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예방 교육도 권장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기준은?
A.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지,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Q. 신고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A. 회사 내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Q. 회사가 징계를 너무 약하게 하면 피해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A. 징계는 사업주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피해자가 징계가 약하다고 이의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관계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