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법률 용어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해요. 오늘은 친고죄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고소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란 무엇일까요?
친고죄는 피해자나 그 가족, 법정대리인이 고소해야만 국가가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권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호받는 범죄랍니다.
친고죄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친고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사자명예훼손죄: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
- 모욕죄: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
- 비밀침해죄: 남의 비밀을 몰래 알아내는 경우
- 업무상비밀누설죄: 직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친족 간 재산범죄: 가족끼리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 특허법 위반의 비밀유지 위반 행위
출처: 대륜 형사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정리
친고죄 고소 절차와 고소권자
-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할 수 있어요.
-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가능해요.
-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출처: 형사소송법 제237조, 대륜 형사변호사
친고죄 고소 시 주의할 점
- 고소 기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해요.
- 고소 취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하할 수 있어요.
- 공범이 있을 때: 한 명만 취하해도 모든 공범에게 적용돼요.
- 고소 취하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친고죄와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
출처: 티스토리 블로그, 형사소송법
QnA로 알아보는 친고죄
- Q. 친고죄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예요. - Q.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시는?
A.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어요. - Q.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 Q.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A. 1심 판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어요. - Q.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사건이 끝나요. - Q. 공범이 있을 때 한 명만 취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모두에게 적용돼요. - Q.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 Q. 친고죄와 비친고죄 차이는?
A. 비친고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어요. - Q. 반의사불벌죄와는 어떻게 달라요?
A.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 Q. 친고죄 고소권자는 누구인가요?
A.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 시 유족이에요. - Q. 친고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A. 합의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사건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결론
오늘은 친고죄에 대해 쉽게 알아봤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요. 고소 기간과 취하 시점, 고소권자 등 꼭 알아야 할 점이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까지 친고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