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를 빌려 장사를 시작하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법이에요. 이 법은 임차인이 갑자기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아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특히 영세상인이나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무엇인지, 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할 때 꼭 챙겨야 할 점들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에요.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법이죠. 이 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고, 보증금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기준과 영업용 사용 여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여야 해요.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예: 서울은 9억 원 이하)여야 해요. 상가의 주된 용도가 영업용이어야 해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 갱신 요구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돼요.대항력: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어요.
증액 제한 규정
임대인은 월세(차임)나 보증금을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어요. 임차인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도 일정한 이자율을 넘지 않게 정해져 있어요.





표준계약서 활용과 관리비 명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표준계약서는 관리비,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관리비 내역을 자세히 적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 바로가기





Q.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이고,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요.
Q. 임대차 계약서에 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A.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
Q. 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돼요.
Q.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A. 임차인이 월세를 오래 안 냈거나, 상가를 심하게 망가뜨렸을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Q. 계약 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해요.
Q. 임대차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A.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Q. 월세나 보증금은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A. 한 번에 5%를 넘게 올릴 수 없어요.
Q.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위험은 없나요?
A.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가 되어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Q. 법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빌리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Q.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 바로가기
Q. 관리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A.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자세히 적어야 해요.
Q.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A.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끝나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호장치입니다. 이 법을 잘 알면 임대인과의 분쟁도 줄이고, 내 권리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요. 특히 계약서 작성, 보증금·월세 증액, 계약 갱신 등에서 꼭 챙겨야 할 점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쉽게 알아봤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에요.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법이죠. 이 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고, 보증금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누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꼭 챙겨야 할 권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돼요.
임대료와 보증금은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임대인은 월세(차임)나 보증금을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어요. 임차인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도 일정한 이자율을 넘지 않게 정해져 있어요.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표준계약서는 관리비,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해지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관리비 내역을 자세히 적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 바로가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 QnA
A. 아니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이고,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요.
Q. 임대차 계약서에 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A.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
Q. 보증금이 9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돼요.
Q.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A. 임차인이 월세를 오래 안 냈거나, 상가를 심하게 망가뜨렸을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Q. 계약 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해요.
Q. 임대차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A.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요.
Q. 월세나 보증금은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A. 한 번에 5%를 넘게 올릴 수 없어요.
Q.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위험은 없나요?
A.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가 되어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Q. 법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빌리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Q.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 바로가기
Q. 관리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A.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자세히 적어야 해요.
Q.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A.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끝나요.